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, 영국에서 self-employed로 수입을 창출하려 하면 세금 관련해서도 알아둬야 하므로 소득세 부분을 따로 정리해보려고 한다. 영국 정부 사이트에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, 은근 뭔가 복잡한 것 같다. ㅠㅠ 사업으로 소득세를 걱정할 시점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..... ㅎㅎㅎ🤣
Self-employed 소득세 및 세금공제액
[전체 정보 확인은 이곳 클릭] 자영업 (self-employed)의 경우, (웹사이트, 앱을 통한 서비스 판매 포함) 이윤 창출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스스로 해야 한다. 단, self-employment로 번 1,000파운드의 수입에 대해선 매년 'trading allowance'로 구분하여 세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. 만일 총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, 그다음 과세 연도의 10월 5일까지 Self Assessment 신청을 꼭 해야 한다.
매년 내는 소득세는 개인 공제 (Personal Allowance)*에서 초과한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, 소득이 어느 과세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. 현재 영국 정부 사이트에 안내된 과세 연도는 2019년 4월 6일~2020년 4월 5일 기준이며, 아래 과세 등급은 잉글랜드 & 웨일스 지역에 사는 상황에 해당한다. (Marriage Allowance, Blind Person's Allowance, 100,000파운드 이상 소득을 가진 경우 공제액이 다르나,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래 설명에선 생략. 링크 참조)
등급 (Band) | 과세소득 (Taxable Income) | 세율 (Tax Rate) |
Personal Allowance* | ~12,500파운드 | 0% |
Basic rate | 12,501~50,000파운드 | 20% |
Higher rate | 50,001~150,000파운드 | 40% |
Additional rate | 150,000파운드 초과 | 45% |
공제금액 빼고 남은 과세 소득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된다. 이번 과세 연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 12,500파운드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. 이 내용은 self-employed나 employed 구분 없이 공통 적용된다. 참고로 과세 소득이 125,000파운드 이상이면 개인 공제가 없다. 이 부분이 궁금한 경우 위 '100,000파운드 이상 소득을 가진 경우' 부분에 연결해둔 링크 참조.
소득세 납부 의무 확인
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단계를 따른다.
- 세금 붙는 국가 보조금 포함하여 벌어들인 과세 소득을 모두 더한다
- 세금 공제액 확인
- 1번에서 2번 뺐을 때 남는 금액은 그만큼의 소득에 대한 세금 내야 함. 남는 게 없는 경우 세금 환급 신청할 수 있다.
Self-employed로 등록 후 의무
- 사업 관련한 매출 및 비용 기록 정확히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Self Assessment tax returns 제출
- HMRC에 1월 31~7월 31일 사이에 소득세 납부
- Class 2, Class 4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(NICs) 납부
- VAT 면제 금액 제거 후의 연간 매출이 85,000파운드 이상 (2019-2020 과세 연도 기준)의 사업자인 경우 HMRC에 VAT 등록 필수
세금 관련 정보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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